대법원은 부산지법 안에 있던 가정지원을 독립기구인 부산가정법원으로 승격시켜 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원장과 부장판사 각 1명, 판사 12명 등 70명 정원에 합의부와 항소부 1개, 가사단독 재판부 5개, 소년보호 재판부 3개로 운영되며, 가정법원장은 박흥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은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지 48년 만에 추가로 문을 여는 가정법원으로, 내년 3월에는 대구와 광주, 대전에도 가정법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부산가정법원은 지원장과 부장판사 각 1명, 판사 12명 등 70명 정원에 합의부와 항소부 1개, 가사단독 재판부 5개, 소년보호 재판부 3개로 운영되며, 가정법원장은 박흥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은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지 48년 만에 추가로 문을 여는 가정법원으로, 내년 3월에는 대구와 광주, 대전에도 가정법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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