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어린이집으로 쓰여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200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택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빌려줘도 그 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200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택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빌려줘도 그 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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