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즉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는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민노총은 "심의위원회의 노사추천 위원들이 법정 활동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긴 5월 1일에 고시를 강행했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관련법의 예외 조항으로, 전임자가 매년 일정한 시간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민노총은 "심의위원회의 노사추천 위원들이 법정 활동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긴 5월 1일에 고시를 강행했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관련법의 예외 조항으로, 전임자가 매년 일정한 시간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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