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1조 원대의 투자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황영기 전 KB 금융지주 회장을 중징계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황 전 회장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다"면서 "퇴임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을 소급 적용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황 전 회장은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재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 입증됐다"면서 "항소가 들어오더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대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서울행정법원은 황 전 회장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다"면서 "퇴임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을 소급 적용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황 전 회장은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재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 입증됐다"면서 "항소가 들어오더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대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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