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주민센터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이숙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달 부결된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의 '번안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번안동의안은 이미 처리된 안건을 무효로 하고 이를 번복해 재의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에 처리될 이숙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 가운데는 '주민센터 난동' 사건과 별도로 새롭게 제기된 '미용실 소동 사건'과 '시의회 불출석건'에 대한 징계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달 부결된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의 '번안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번안동의안은 이미 처리된 안건을 무효로 하고 이를 번복해 재의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에 처리될 이숙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 가운데는 '주민센터 난동' 사건과 별도로 새롭게 제기된 '미용실 소동 사건'과 '시의회 불출석건'에 대한 징계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