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과 조영주 전 KTF 사장 등으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2억 6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전 사장이 줬다는 5천만 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과 조영주 전 KTF 사장 등으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2억 6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전 사장이 줬다는 5천만 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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