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는 토지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토지면적을 합산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42살 김 모 씨 남매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제 자매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동일인으로 보거나 사업의 공동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토지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면적을 합산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용인 수지구에 각각 단독주택을 건축한 김 씨 남매는 같은 해 7월 용인시가 이들 개발면적을 합산해 모두 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형제 자매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동일인으로 보거나 사업의 공동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토지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면적을 합산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용인 수지구에 각각 단독주택을 건축한 김 씨 남매는 같은 해 7월 용인시가 이들 개발면적을 합산해 모두 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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