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6일 좋은 투자거리가 있다며 사업가, 주부, 회사원 등 15명으로부터 3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안모(54.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데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4년 10월 인천시 연구수 모 식당에서 주인 고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당포, 카지노 등에서 보관 중인 보석을 싸게 사고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며 3억4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2008년까지 15명으로부터 모두 3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목사, 사업가, 대학교수 등의 행세를 하며 "해외은행에 1000억원이 묶여 있는데 돈세탁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강원도에 온천물이 나오는 땅이 있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등 갖가지 거짓말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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