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김모(52)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84)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각종 증거로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주장하고 증인까지 신청했으나, 김 전 대통령은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송 대리인도 선임하지도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각종 증거로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주장하고 증인까지 신청했으나, 김 전 대통령은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송 대리인도 선임하지도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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