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궐선거 60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는 정당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현재 확정된 경기도 내 재보선 지역은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1곳과 안성시, 고양시 기초의원 2곳 등 모두 3개 선거구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현재 확정된 경기도 내 재보선 지역은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1곳과 안성시, 고양시 기초의원 2곳 등 모두 3개 선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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