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 모 씨가 형사소송법 224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헌재는 "여러 보완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어머니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서 씨는 반대로 어머니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헌법재판소는 서 모 씨가 형사소송법 224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헌재는 "여러 보완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어머니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서 씨는 반대로 어머니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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