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앞두거나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공무원의 10% 이상은 반드시 유연 근무제에 참여하도록 목표제가 도입됩니다.
서울시의 유연 근무제는 이달부터 시행 중이지만,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참여가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1살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1시간 빠른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에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
이에 따라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공무원의 10% 이상은 반드시 유연 근무제에 참여하도록 목표제가 도입됩니다.
서울시의 유연 근무제는 이달부터 시행 중이지만,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참여가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1살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1시간 빠른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에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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