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정숙 부장판사는 23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용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촬영된 파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 2월 27일부터 지난해 5월 4일까지 광주 지역 목욕탕, 은행, 호프집 등 건물 화장실과 지하상가 계단에서 511회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촬영된 파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 2월 27일부터 지난해 5월 4일까지 광주 지역 목욕탕, 은행, 호프집 등 건물 화장실과 지하상가 계단에서 511회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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