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사탕을 주겠다"며 9살 여아를 꾀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수위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공개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9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했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김 씨가 78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양을 성폭행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김 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했다"며 해당 부분의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모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사탕을 달라고 찾아온 9살 A 양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재판부는 "비록 9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했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김 씨가 78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양을 성폭행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김 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했다"며 해당 부분의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모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사탕을 달라고 찾아온 9살 A 양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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