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제 근거법률인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교원평가와 관련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생활지도를 해마다 평가하고, 동료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원평가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교원평가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평가 시행 자체를 중단하거나 동료평가를 폐지하는 등 교과부 방침과 다르게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김정원 / kcw@mbn.co.kr]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생활지도를 해마다 평가하고, 동료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원평가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교원평가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평가 시행 자체를 중단하거나 동료평가를 폐지하는 등 교과부 방침과 다르게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김정원 / kcw@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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