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과태료도 커지는 내용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운행관리자가 관리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례 위반 시 50만 원, 1년 내 또다시 위반 시 100만 원, 3차례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 주체에게 부과됩니다.
또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나 고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는 무조건 200만 원에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4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운행관리자가 관리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례 위반 시 50만 원, 1년 내 또다시 위반 시 100만 원, 3차례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 주체에게 부과됩니다.
또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나 고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는 무조건 200만 원에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4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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