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공익 성격의 사업에 21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그물망 복지 제공, 관광·문화도시 활성화, 재난극복, 환경보전, 글로벌 시민문화 구축, 사회통합 등 6개 분야입니다.
응모자격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단체면 어디나 가능하며, 사업별 최대 5천만 원에 한해 지원됩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
지원대상은 그물망 복지 제공, 관광·문화도시 활성화, 재난극복, 환경보전, 글로벌 시민문화 구축, 사회통합 등 6개 분야입니다.
응모자격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단체면 어디나 가능하며, 사업별 최대 5천만 원에 한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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