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기관에 다시 포섭돼 탈북자에 관한 정보를 캐낸 혐의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살 한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북한에 남은 가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분단으로 인한 책임을 단순히 개인에게 지울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69년 무장간첩단의 일원으로 침투한 뒤 전향한 한 씨는 1996년 북한 정찰국에 다시 포섭돼 북한군 출신의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서울고법 형사7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살 한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북한에 남은 가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분단으로 인한 책임을 단순히 개인에게 지울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69년 무장간첩단의 일원으로 침투한 뒤 전향한 한 씨는 1996년 북한 정찰국에 다시 포섭돼 북한군 출신의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