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 고 모 씨 등이 지난 2009년 7월 모델하우스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경위는 "고 씨가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안으로 들어간 입주예정자 일부를 통제해 데리고 나오라고 고 씨에게 얘기한 바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판사는 "A 경위는 시위 모습을 옆에서 목격했고, 고 씨가 모델하우스에 언제 들어갔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면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A 경위는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 고 모 씨 등이 지난 2009년 7월 모델하우스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경위는 "고 씨가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안으로 들어간 입주예정자 일부를 통제해 데리고 나오라고 고 씨에게 얘기한 바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판사는 "A 경위는 시위 모습을 옆에서 목격했고, 고 씨가 모델하우스에 언제 들어갔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면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