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굿을 해주겠다며 177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과 기도비를 내려고 병원 공금 172억 원을 빼돌린 종합병원 경리과장이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무속인 김 모 씨가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늦은 나이에 혼인한 모 종합병원 경리과장 최 모 씨에게 남편의 전 부인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며 모두 177억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집안에 우환이 반복되자 김 씨를 찾아가 최초 5억 원을 기도비로 냈지만, 기도를 멈추면 더 큰 화가 몰려온다는 말에 속아 병원의 공금에까지 손을 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 씨는 병원의 일일운용자금을 부풀려 신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일정액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172억 원이나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청소부와 운전기사 등 직원을 두고 15억 원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3년간 특급호텔에 투숙하며 1억 6천만 원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서울 중부경찰서는 무속인 김 모 씨가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늦은 나이에 혼인한 모 종합병원 경리과장 최 모 씨에게 남편의 전 부인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며 모두 177억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집안에 우환이 반복되자 김 씨를 찾아가 최초 5억 원을 기도비로 냈지만, 기도를 멈추면 더 큰 화가 몰려온다는 말에 속아 병원의 공금에까지 손을 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 씨는 병원의 일일운용자금을 부풀려 신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일정액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172억 원이나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청소부와 운전기사 등 직원을 두고 15억 원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3년간 특급호텔에 투숙하며 1억 6천만 원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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