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27일) 결정됩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후 2시부터 강 전 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이고 있으며 심문을 마친 뒤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청탁과 함께 65살 유상봉 씨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구속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으며,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서복현 / sph_mk@mk.co.kr]
서울 동부지법은 오후 2시부터 강 전 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이고 있으며 심문을 마친 뒤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청탁과 함께 65살 유상봉 씨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구속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으며,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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