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빛으로 인한 공해를 막기 위해 밤 11시에는 건물에 설치된 조명을 끄고 각종 조명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제정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건물의 조명은 해가 진 뒤 30분 후에 켜서 밤 11시에는 꺼야 합니다.
또 건물에 새로 경관 조명이나 옥외 조명을 설치할 때는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심의 기준은 조명은 구조물에 숨겨 위에서 아래로 빛을 쏘아야 하고, 가로동과 보안등, 공원 조명 등이 주택 창문을 넘어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빛 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시범 정비한 뒤 강남역과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제정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건물의 조명은 해가 진 뒤 30분 후에 켜서 밤 11시에는 꺼야 합니다.
또 건물에 새로 경관 조명이나 옥외 조명을 설치할 때는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심의 기준은 조명은 구조물에 숨겨 위에서 아래로 빛을 쏘아야 하고, 가로동과 보안등, 공원 조명 등이 주택 창문을 넘어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빛 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시범 정비한 뒤 강남역과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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