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이웃을 때린 52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23일) 오후 6시40분쯤 자양동 자택 앞 골목길에서 눈을 치우던 63살 김 모 씨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김 씨가 건물 앞에 쌓인 눈을 도로 한가운데로 밀어내는 것을 보고 운전하기 어렵다고 따지며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항의하는 최 씨의 배를 빗자루로 찌른 김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23일) 오후 6시40분쯤 자양동 자택 앞 골목길에서 눈을 치우던 63살 김 모 씨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김 씨가 건물 앞에 쌓인 눈을 도로 한가운데로 밀어내는 것을 보고 운전하기 어렵다고 따지며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항의하는 최 씨의 배를 빗자루로 찌른 김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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