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14년 지기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용금 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구를 13차례씩이나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에서 갚지 않은 돈 700만 원을 놓고 56살 A 씨와 언쟁하다 격분해 A씨를 흉기로 1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은 A 씨 딸의 결혼을 며칠 앞둔 시점으로, A 씨는 김 씨에게 딸의 혼수비용으로 쓴다며 700만 원을 갚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차용금 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구를 13차례씩이나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에서 갚지 않은 돈 700만 원을 놓고 56살 A 씨와 언쟁하다 격분해 A씨를 흉기로 1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은 A 씨 딸의 결혼을 며칠 앞둔 시점으로, A 씨는 김 씨에게 딸의 혼수비용으로 쓴다며 700만 원을 갚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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