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휴대전화가 충전 도중 폭발했다며 허위로 신고해 신고보상금을 받아내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해 해당 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2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인터넷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로 가열해 훼손한 뒤, 이를 인터넷 신문에 제보하고 업체로부터 보상금 49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2008년 말부터 8차례에 걸쳐 각종 전자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로 신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이 씨는 지난 3월, 인터넷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로 가열해 훼손한 뒤, 이를 인터넷 신문에 제보하고 업체로부터 보상금 49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2008년 말부터 8차례에 걸쳐 각종 전자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로 신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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