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당사자에게 그 현황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변 모 씨 등 4명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다음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변 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에 의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또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변 모 씨 등 4명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다음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변 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에 의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또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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