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외국인의 귀화를 돕고 결혼이민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특별귀화제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 1월 1일자로 개정된 국적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기초생활보장은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이라면 생계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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