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연주 전 KBS사장을 해임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2부는 정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감사원은 KBS의 감사를 시행하고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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