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공작지도원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5년간 복역한 재일교포 이헌치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했으므로 앞서 유죄의 근거가 된 조서나 진술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일본에서 교육받고 한국으로 건너와 1979년 한 전자회사에 입사한 이씨는 1981년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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