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금 사업 투자를 빙자해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업주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거액을 가로채고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을 갚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서울 종로3가에서 금은방을운영하던 이 씨는 "금 사업에 투자해 월 6%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김 모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건네받은 돈을 금에 투자하지 않고 유흥주점이나 결혼정보회사 운영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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