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로 빌린 집을 전세 주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유 모 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빌린 뒤 집주인 인적사항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을 위조하고 전세를 놓아 14억여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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