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는 그룹 산하 계열사와 개인회사간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삿돈 30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모 그룹 부회장과 이 모 보람상조 재무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 보람상조 관계사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저히 체결될 수 없는 내용의 거래를 통해 상조법인이 장의행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수익 대부분은 최철홍 회장에게 돌아가는 구조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극히 불리한 내용으로 인해 상조법인이 상시적으로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 사건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상조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웠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처분해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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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모 그룹 부회장과 이 모 보람상조 재무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 보람상조 관계사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저히 체결될 수 없는 내용의 거래를 통해 상조법인이 장의행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수익 대부분은 최철홍 회장에게 돌아가는 구조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극히 불리한 내용으로 인해 상조법인이 상시적으로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 사건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상조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웠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처분해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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