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함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전 경찰청 경무국장 이동선 씨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함바 운영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서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국장은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 지역에 있으며, 2004년 12월에 4순위로 당첨됐고, 계약금은 통장 돈과 대출금 등으로 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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