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공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전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시민단체 대표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한 대기업이 기부한 돈 3억 원 가운데 2억 4천만 원을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쓰는 등 기부금 5억 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 친환경 사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 3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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