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는 법정관리 중인 회사 자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전 대표이사 황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이 회사 대표이사 재임 시절인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생긴 금속 부스러기인 스크랩을 업체 2곳에 팔면서 자신과 아내,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판매대금 6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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