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그룹 측의 법률 대리인이 오늘(10일) 오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같은 법원 민사50부는 현대그룹이 인수대금 1조 2천억 원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요청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MOU 해지는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그룹 측의 법률 대리인이 오늘(10일) 오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같은 법원 민사50부는 현대그룹이 인수대금 1조 2천억 원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요청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MOU 해지는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