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구속된 그룹 계열사 전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김 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상무는 카지노 업자에게서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는 한화기술금융 전 대표 최광범 씨에게 회사 휴대전화와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을 놓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기 사건을 그룹 비자금 의혹과 연관지으려고 무리하게 김 상무의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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