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사찰을 당한 최 모 씨 등 1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무사가 군과 관련이 없는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을 사찰한 것은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재작년 8월 평택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기무사 수사관이 캠코더로 현장을 촬영하자 "기무사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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