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교직원이나 이런 행위가 발생한 서울시내 학교 이름이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예외 없이 실명으로 공개되고 특정 교직원이나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원이 금품수수나 성추행 등 비리를 저질러도 당사자의 이름과 학교명은 학교 이미지를 고려해 일절 공개하지 않아 왔지만 신학기부터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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