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사1부는 41살 여성 A 씨가 자신의 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47살 여성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인 B 씨와 자신의 전 남편이 지난 2000년부터 같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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