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로 약해진 교사의 처벌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출석일 중 3분의 1 이상 출석정지를 받는 학생을 유급 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출석정지 기간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교과부가 검토 중인 운동장 뛰기, 팔굽혀 펴기 등 간접체벌 허용에는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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