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ㆍ리코딩 업체 '이화미디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화 상호를 쓸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화미디어의 '이화닷컴'을 폐쇄하고 이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포장용기, 블로그 등도 모두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가 상품ㆍ서비스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 없고, 이화여대가 음악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만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화학당은 이화미디어가 '이화' 상호로 공연ㆍ영상물 기획과 리코딩 등의 영업을 하고 이화닷컴을 개설해 부정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명사에 불과하고 합법적으로 상표 등록도 마쳤다"며 "리코딩 등은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이라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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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화가 상품ㆍ서비스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 없고, 이화여대가 음악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만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화학당은 이화미디어가 '이화' 상호로 공연ㆍ영상물 기획과 리코딩 등의 영업을 하고 이화닷컴을 개설해 부정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명사에 불과하고 합법적으로 상표 등록도 마쳤다"며 "리코딩 등은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이라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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