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우나에서 피부병이 전염됐다며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49살 최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 일간지 기자 49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 30분쯤 의정부시 한 사우나를 찾아가 업주 44살 추 모 씨에게 "목욕한 뒤 피부병이 났다"며 2천만 원을 요구하고, "하루 지연될 때마다 100만 원씩 추가된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 씨는 최 씨와 함께 찾아가 사우나 물탱크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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