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로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안전유도등과 부딪혔고 출동한 경찰은 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이나 변호인선임권 등을 알리지 않고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최 씨는 계속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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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로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안전유도등과 부딪혔고 출동한 경찰은 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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