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심야 데이트족을 상대로 강간과 강도를 저지른 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엄청난 충격과 수치심을 주고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데이트하던 남녀를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심야 연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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