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선사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군수가 선대위 관계자와 중국에 나갔는지가 쟁점이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 6월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 시를 방문하는 자리에 선대위 관계자 등 5명을 끼워 여행비를 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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