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여성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쓴 위자료 지급 각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바람을 피운 동거남으로부터 받은 각서를 근거로 42살 A 씨가 제기한 10억 원의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위협을 해 받은 각서는 공정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한 입시학원장 45살 B 씨를 만나 올해 2월부터 동거를 했지만, B 씨가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고 학원가에 이를 알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에 B 씨가 '또다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위자료 10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후 결별을 선언했고 A 씨는 약속한 10억 원을 내라며 검찰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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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한 입시학원장 45살 B 씨를 만나 올해 2월부터 동거를 했지만, B 씨가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고 학원가에 이를 알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에 B 씨가 '또다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위자료 10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후 결별을 선언했고 A 씨는 약속한 10억 원을 내라며 검찰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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