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교사 오 모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은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면서, 오 씨가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감독을 거부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 씨가 공무원의 성실과 복종 의무를 위반한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오 씨는 지난해 3월 일제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비판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무단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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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면서, 오 씨가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감독을 거부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 씨가 공무원의 성실과 복종 의무를 위반한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오 씨는 지난해 3월 일제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비판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무단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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