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 모 씨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서구청장을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때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없고, 명의상 소유자라도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책임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건축법을 위반하더라도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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