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휴대전화로 유료서비스 연결을 유도하는 일명 '낚시문자'로 1억 원대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유료서비스로 연결되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에 보내 인터넷에 접속하게 한 뒤 건당 2천990원을 결제하는 수법으로, 4만여 명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3천 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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